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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월 20만원 한시 지원받는 가정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서울신문)

등록일2018.09.26

조회수16537

양육비 월 20만원 한시 지원받는 가정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서울신문, 18.09.26. 민나리 기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법 내일 시행


면허 정지 등 강화방안은 담은 연구 12월에 발표

28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조사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운데 아동 1명당 월 2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받는 가정으로 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진 당사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거나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긴급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짓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받으면 반환해야 한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중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건 10명 중 4명도 안 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으로 영유아기와 초등학령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족 중 62.6%가 ‘자녀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올 초까지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아 준 양육비가 275억원(2679건)이나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주소지를 계속 옮기는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여가부는 이런 비양육부모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27014011&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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