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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양육비 못 준다더니, 새 애인에겐 카드 줬더라"(조선일보 18.10.1.)

등록일2018.10.01

조회수17058

"돈 없어 양육비 못 준다더니, 새 애인에겐 카드 줬더라"(조선일보, 18.10.01. 이정구기자)



이혼 뒤 미지급 등 年상담 2만여건… 법적강제 못해 피해자 고통



"전(前)남편은 중형차로 차도 바꾸고 여행 다니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새로 사귄 여자 친구한테 생활비에 신용카드까지 줬더라고요. 저는 5년째 양육비를 못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음식점. 인천에서 온 정하얀(27)씨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렸다.

정씨는 2014년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하고 5년째 여섯 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당시 법원은 정씨의 전 남편에게 '아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전남편이 버티면서 지금까지 양육비로 1원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전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법원을 찾기도 했다. 법원은 전남편에 대해 15일 감치(구치소·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제도) 결정을 내렸다. 남자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구치소행을 피했다. 입원 환자는 감치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감치 결정도 효력이 사라진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음식점에서 ‘양육비 해결 모임’ 회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은 릴레이 1인 시위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지호 기자
도배 일을 하는 정씨의 한 달 소득은 150만원 내외다. 정씨는 "애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에만 일할 수 있어 일용직 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양육비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 판결에도 옛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해 2만5755건, 올해도 6월까지 1만6331건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2015년 이후 10만 건이 넘는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15명은 정씨처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지난달 온라인에 '양육비 해결 모임' 카페를 만들고 이날 처음 정식으로 모였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 정보 공개 사이트를 만든 구본창씨도 참석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온 최모(49)씨는 작년 4월부터 전처(前妻)로부터 쌍둥이의 월 양육비 40만원을 못 받고 있다.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아이들도 못 볼 것 같다. 양육비도 못 준다"는 통보와 함께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미지급 상담을 하는 사람 가운데 14%는 남성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상담·소송 지원을 위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관여한 사건도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 내는 경우는 32%에 그친다.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 회사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직접 지급 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전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면서 우편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이행을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 나온 한 피해자는 "필요한 서류를 떼고 법원에 출석하는 시간을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며 "차라리 파출부 일을 하루라도 더 나가는 게 낫다"고 했다.

미국 등은 이미 양육비 이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양육비 대(代)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대지급제도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1980년대까지는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양육비 사건마다 법원 명령을 받아 집행해왔지만, 지금은 친부(親父)가 확인되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행기관이 바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급여 등에서 바로 양육비를 추심한다. 이행률은 60% 정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두 배 수준이다. 덴마크는 미혼모의 양육비가 미지급될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한 다음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징수하고 있다. 독일도 양육비 선(先)지급법을 도입했다.

양육비 대지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 2월 '양육비 대지급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1만명 넘게 참여했지만, 청와대는 "재정 부담 때문에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대지급을 비롯해 한부모가구 추가 지원 예산으로 연 3000억원가량이 든다고 한다. 2004년부터 양육비 대지급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날 양육비 해결 모임은 오는 8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과 미지급자 처벌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1/201810010021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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