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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기 싫어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나쁜 아빠들(경향신문, 18.10.06)

등록일2018.10.06

조회수16554

양육비 주기 싫어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나쁜 아빠들(경향신문, 18.10.06. 백철 기자)


4명 중 1명은 양육비 전혀 못 받아 


김씨는 “전날 다른 사람들과 가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자로 ‘많이 오실수록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재밌겠네요’란 답장이 왔다. 엄마들 5명이서 같이 갔는데도 아빠 쪽에서 저렇게 무섭게 나오면 양육비를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다. 과연 엄마들이 나쁜 아빠들을 1대 1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ㄱ씨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아빠’의 비율은 전체 양육비 채무자의 절반에 가깝다. 최신 통계조사인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을 가진 한부모 중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양육비 채권자 중 4분의 1이 넘는 27.3%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17.6%도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2014년 기준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육권자가 양육비 없이 자녀들까지 키우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들(상대측 부모에게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은 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올해 초 아내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이성호씨(가명)를 만났다. 이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5살난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아이의 돌잔치를 치른 이후부터 부부 간의 갈등은 깊어졌다. 남편은 아내가 용도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생활비를 쓰는 게 불만이었고, 아내는 ‘왜 나를 못 믿느냐’며 맞섰다. 아내는 집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의 간섭도 불편했다. 갈등은 별거로 이어졌고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 


아내와 합의이혼한 이씨는 양육비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별거 때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일단 전세보증금은 자신의 부모 이름으로 바꿔 놨다. 소득내역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중소기업 사장을 직접 면담했다. 이씨는 “사장에게 4대 보험을 뺀 액수만 현금으로 급여를 줄 수 있냐고 했다. 우리 집안사정을 어느 정도 알던 사장은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씨는 “양육비가 자동이체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채권자 쪽에 알아서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긴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우선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 조언을 받아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면 법원은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061604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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