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아이는 크는데 前남편은 무소식…싱글맘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해야"(노컷뉴스)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이는 크는데 前남편은 무소식…싱글맘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해야"(노컷뉴스)

등록일2018.10.10

조회수16636

아이는 크는데 前남편은 무소식…싱글맘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해야"(노컷뉴스, 18.10.10. 김재완 기자)


양육비 해결모임, 국회 앞서 8일 대지급제도 도입 촉구 나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정부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7년 전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받았단 김모(38)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한 위자료는 1250만원이라고 한다.

김씨는 "'내 자식인데 더 주면 더 주지 덜 주겠냐'던 남편을 믿고 이혼했지만 처음 몇달 보내곤 이젠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네살배기에서 어느덧 초등학교 5학년으로 훌쩍 커버린 딸의 교육비 감당에 걱정이 태산이지만,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하면 법대로 하잔 식으로 나온다"고 김씨는 울먹였다.

지난 2004년 남편이 사업실패로 채권자에게 쫓겨 잠시 위장이혼을 했다가 진짜 이혼이 돼버렸다는 박모(39)씨 역시 양육비를 못받긴 마찬가지다.

박씨는 "남편이 소송을 걸어 아이를 데려 가놓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보냈다"며 " 연락도 받지 않아 10개월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생인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 40만원 남짓한 양육비라도 받고자 상담도 받고 소송을 걸어 재판에 이겼지만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길고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들처럼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받지 못해도 '양육비 부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길은 쉽지 않다.

설령 양육비를 집행하란 법적 판단이 나와도 소송 기간이 길고 많은 비용이 필요해 당장 '양육비'가 급한 부모들은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은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대지급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먼저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현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를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은 "양육비가 법률적으로 집행될 때까지 아이들을 양육할 양육비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이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41832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2018년 10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시선뉴스. 18.10.23)

다음글다음글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한다(연합뉴스, 18.10.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