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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김종민, 실효성 없는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개선 필요(뉴스프리존)

등록일2018.10.29

조회수16592

[국회 국감] 김종민, 실효성 없는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개선 필요(뉴스프리존 `18.10.29. 임새벽 기자)



[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29일,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매해 2,600여 건에 이르나, 법원 판결 후 양육비 지급하는 비율 31.7%로 매우 낮은것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시)의원에게 대법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별 지급액수 증가했으나 2016년부터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 비율은 증가 추세, 2018년 기준 70% 가까이 불이행 된것으로 확인 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후 지급 이행명령에도 불복 시 과태료, 감치, 강제집행, 직접지급, 일시금지급 등 다양한 법적 제재수단 있으나 실효성 낮다는 분석이다.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사각지대


비양육자가 고의로 재산 숨기거나 소득·재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 소송 이겨도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되는 양육비 부과 어려움과 이행명령에 불응할 시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가능하나, 이 역시 비양육자가 재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 어려움도 있다.


또 실제, 2015년~2016년도 비양육자가 거주지 및 소득․재산 조사에 동의한 경우 평균 5.6%에 그첬다.

법원의 이행명령에 불응하여 감치 결정 나더라도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사실상 감치 불가능 하다.


위장전입 통해 지급의무 회피하는 경우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치명령에 대한 유효기간 3개월에 불과하고, 3개월 동안 잠적하면 제재조치 불가 하다는 약점을 이용 할 수 있는 우려가 된다.

 

그 밖에 과태료 부과, 일시금지급 명령, 직접지급 명령 등이 가능하나 비양육자가 잠적하거나 일방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다수의 어려움이 있다.


양육비 지급 관련 법률 및 추심과정 지원을 위해 2015년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 개원하였으나 강제집행권, 정보열람권 없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접수한 이행신청 중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17년 기준 32%가 나왔다.


법원의 제재수단 및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양육비 지급의무 미이행을 일반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이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형사처벌 필요”하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취소하고 여권 발급 불허, 공공기관 허가사업의 면허를 제한함으로써 일상생활 제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자녀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공약으로 제시 한 바 있으나, 현재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의 조율 및 재정부담으로 인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독일, 스웨덴 등은 비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 할 시 국가가 대신 양육비 지급한 뒤 지급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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