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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육비 안 주면 ‘아동 학대’로 엄벌…면허정지·구금까지(KBS)

등록일2018.10.29

조회수16691

美 양육비 안 주면 ‘아동 학대’로 엄벌…면허정지·구금까지(KBS `18.10.29. 최동혁 기자)



우리사회보다 이혼이 훨씬 더 많은 미국은 양육비 분쟁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

미국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간주해서 엄하게 처벌합니다.

각종 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제한하기도 하며 심할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이처럼 미국서도 양육비 분쟁이 많은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아동 절반가량이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해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는 부모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남성은 매달 75만 원씩 책정된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정에 섰습니다.

[레베카 버튼/재판관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당신에게 구금 10일 처분을 내립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의 임금을 압류하도록 한 주도 여러 곳입니다.

[신혜원/가정법 전문 변호사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거나 더 나아가 부모의 여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감정사 같은 각종 자격이나 면허도 정지해, 양육비를 낼 때까지 경제활동을 못 하도록 압박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6194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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