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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주도 지역설명회 개최(뉴스1)

등록일2018.11.07

조회수16004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주도 지역설명회 개최(뉴스원, 18.11.07. 이재상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알리고 한부모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 대상은 한부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한부모 관련 시설 종사자 및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6월 경남도청에서, 9월에는 강원도청에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설명회 주최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 조손가족에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3월 출범했다.


양육비 상담에서부터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서비스 등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한부모 당사자, 한부모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은 대상에 따라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20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46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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