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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싱글맘 80%가 양육비 못받아…저임금 일자리로 생계(연합뉴스)

등록일2018.11.20

조회수15931

이민자 싱글맘 80%가 양육비 못받아…저임금 일자리로 생계(18.11.20. 오수진 기자, 연합뉴스)



결혼이민자가 이혼·별거후 양육비 받는 경우 18.6% 불과
자녀 학교갈수록 경제적 어려움 더 커져
전문가들 "자녀 중심으로 정책 재편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최근 인천에서 동급생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후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한 중학생이 다문화 한부모가구 자녀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러시아 국적으로, 남편과 연락이 끊긴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런 이 어머니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처럼 다문화한부모가구는 다문화 가구와 한부모 가구가 호소하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이중으로 겪는 경우가 많다.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친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의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양육자의 건강 악화, 심리적 불안감을 키우고 자녀는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는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0일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다문화 가구(27만8천36가구) 가운데 한부모 가구는 4.8%(1만3천455가구)다.


한부모 가구 가운데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비율이 약 4%(1만1천176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출신 배우자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적다.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이혼이나 별거 후자녀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두배 정도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한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중 80% 이상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006980037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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