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그녀는 그날, 아기를 안고 베이비박스로 갔다(머니투데이)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그날, 아기를 안고 베이비박스로 갔다(머니투데이)

등록일2018.11.22

조회수16284

[MT리포트] 그녀는 그날, 아기를 안고 베이비박스로 갔다(18.11.22. 박보희 기자, 머니투데이)


"아기 혼자 키우세요? 이런 지원 받아보세요"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모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시기별로 미혼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민행복카드'는 출산 준비시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할 카드다. 나라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기본 지원 금액은 50만원이지만,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90만원을 지원한다. 카드는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남은 금액은 사라진다.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에 방문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라면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17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한다. 미혼모에게만 지원되는 혜택은 아니고, 대한민국 산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출산 전까지 지낼 곳이 없어 걱정이라면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 갈 수 있다. 이곳은 미혼인 산모, 출산 후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지만 출산 후에는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입소하려는 시설이 있는 시·군·구에 입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소 가능 시설 현황은 여가부 한부모가정 맞춤형 서비스 홈페이지(www.mogef.go.kr/cs/opf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산 직후 

출산 직후에는 산모와 신생아가 무료로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혼모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80%(2018년 2인 가구 직장가입자 7만1374원·지역가입자 5만949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식사, 산후체조, 좌욕, 세탁물 관리 등을 관리해주는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최소 12일부터 최대 24일(산모가 중증장애인일 경우)까지다. 사는 곳의 시·군·구 보건소에 출산증빙서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아이 양육 

자녀 양육 시기에는 아이 교육,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 등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하다. 정부는 양육비 등을 지원한다.  

우선 '아동 양육비'는 현재 만14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2018년 2인 가구 170만8258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아동 기준 연령을 높여 해당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한부모가족이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턴 지원 금액도 오른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2018년 기준 아동 1인당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72%(2018년 2인 가구 204만9910원)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는 아동 1인당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연154만원 이내에서 검정고시 학습비와 월 10만원의 자립지원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비는 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만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 가구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도 지급한다. 아동양육비와 함께 매달 아동 1인당 5만원씩의 추가 양육비가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018년 2인 가구 148만490원) 이하인 미혼 한부모가족으로서 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자녀 1명당 5만4100원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도 있다. 크게 '모·부자가족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으로 나눠진다. 모·부자가족복지시설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아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입주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최대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아동의 나이와 상관없이 무주택 한부모가족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단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매달 평균 10만원 정도의 관리비는 내야 한다.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과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홀로서기에 도움이 필요한 부모라면 

양육비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한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6개월간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도 있다. 다만 아동 양육비를 이미 지원 받고 있다면 지원금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라면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퇴, 자퇴 등으로 사라진 학적을 회복한 후에 교육부 중고등과정을 대체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서울 나래대안학교(02-393-4720), 경기 홀트고운학교(031-216-9081) 등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한부모가정상담전화로 연락하면 신청 가능하다.

1년 동안 통합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도 눈여겨볼 만 하다. 정부는 만 18세~만 6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한부모 등에게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한다. 취업 상담에 참여하면 25만원의 참여 수당이 있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가 나온다. 또 3단계인 집중취업알선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으로 하면 된다.

안채원 인턴, 박보희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118291682347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김경진 의원, 이혼 가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이뉴스투데이)

다음글다음글

미혼모가족협회 충청지부 발족 "미혼모 버팀목 되겠다"(베이비뉴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