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먹튀’도 아동학대처럼 강력 처벌(18.11.22, 이민종 기자, 문화일보)
여가부, 이행 대책 마련 추진 운전면허 정지·출금·명단공개
양육비를 주지 않아 한부모 가구 자녀의 상태가 위태롭게 된 상황을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고의적·악의적으로 이행을 기피하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양육비 이행 대책을 논의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의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제재 조치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여가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대신 받아준 금액만도 2679건, 27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양육비 회피를 둘러싼 갈등이 큰 상태다. 최근 인천에서 동급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후 추락사한 중학생도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자녀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넣어 처벌하는 한편, 비양육 부모의 주소, 근무지 조회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뤘다. 또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양육비 추심 절차 개선을 위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하한선 인하와 함께 간접적인 강제 방식의 일종인 감치 제도를 개선하고 양육비 체납자 관리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과거 3년간 168건(2억8900만 원)에 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당사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2201071203016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