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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 취소-여권 제한' 법안 발의(JTBC뉴스)

등록일2018.11.23

조회수16415

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 취소-여권 제한' 법안 발의(JTBC뉴스, 18.11.23. 강희연 기자)


이혼을 한 뒤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시를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국회는 이같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는 3명 중에 2명입니다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는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882/NB117328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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