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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으면 되레 손해?’ 한부모 위한 법 나왔다(베이비뉴스)

등록일2018.12.03

조회수16205

‘양육비 받으면 되레 손해?’ 한부모 위한 법 나왔다(베이비뉴스, 18.12.03.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한 주 동안 열다섯 개의 보육·육아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그중에는 발의 전부터 여론의 큰 관심을 모은 자유한국당의 사립유치원 관련 3법도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지만, ‘유치원 3법’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중심으로 한 주간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들을 살펴본다.

우선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에 관한 중요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요지는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이 법에 따른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산출하는 소득평가액의 항목에 양육비 채권자가 받는 양육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양육비 채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면 수급권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게 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것조차 꺼리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녀 양육을 위해 정부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소득인정액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된 양육비가 포함돼,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를 위한 법안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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