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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아도 못받아도 문제...미혼모 위한 법 나왔다(미디어SR)

등록일2018.12.05

조회수16468

양육비 받아도 못받아도 문제...미혼모 위한 법 나왔다(미디어SR, 2018.12.5. 배선영 기자)


양육비를 받기도 힘들지만, 양육비를 받게 되면 양육비가 소득에 합산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한부모가정을 위한 법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소속 김경진 의원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후급자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양육비는 이전소득이 포함되는데, 문제는 현행법상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점은 무시된 채, 소득에 포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거나 끊기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양육비를 받기보다 안정적인 지급이 확보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양육비를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미디어SR에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생긴다"라며 "이외에도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부·모의 생계 보호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징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양육을 하는 부·모는 소득이 150만원 이하라도 전적으로 양육을 부담하는 불평등한 구조도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양육비를 강제하는 권한이 없어 실제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 미혼모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실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20%가 채 안된다. 법원 판결을 받고 나서도 80%가 양육비 지급을 못 받는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양육비 이행원에 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 이행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이고, 1년이 걸려 문제를 해결해도 상대가 3개월 정도 지급을 하다가 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행원으로 가야하는데 또 1년이 지나야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돈과 시간이 걸리는 소송 역시도 한계가 존재한다.

500만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을 들여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도 다시 지급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에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법적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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