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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으려 신상공개'…권한도 인력도 없는 반쪽짜리 양육비이행관리원(이데일리)

등록일2018.12.05

조회수16139

받으려 신상공개'…권한도 인력도 없는 반쪽짜리 양육비이행관리원(이데일리, 2018.12.5. 손의연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혼후 결별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이 10가구중 8가구나 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외면하는 나쁜 엄마·아빠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은 ‘나쁜 부모’로부터 아이들 양육비를 받아내는 일이 주업무다. 문제는 설립 4년째인 이 기관이 법적·제도적 미비와 인력 부족 탓에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전 배우자 사진과 주소, 근무중인 회사를 SNS에 공개하는 등 불법적인 사적 구제에 나서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원 70명에 사건은 연 1만여건 …78%는 하청

4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따르면 2015년 설립 이후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사건은 1만 5959건이다.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3682건이 접수됐다. 상담까지만 진행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행원을 거쳐 간 사건은 지난해에만 2만5755건에 달했다.

이행원은 양육비 이행 상담·소송·추심·사후감시(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기관이다. 예컨대 이혼 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양육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뒤 법적인 소송과 추심, 이후의 사후감시까지 이행원이 종합 지원한다.

그러나 이행원이 출범한 후 채권확보 등을 통해 이행의무를 확정한 미지급 건수 1만643건 중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낸 건수는 3399건(이행률 31.9%)에 그쳤다.

이행원 관계자는 “매년 민원 상담이 수만 건 들어오지만 이행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인사나 총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모두 포함해도 이행원 전체 직원은 직원이 총 70명 뿐이다.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 탓에 이행원에 접수된 사건 10건중 8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에서 접수한 사건은 이행원이 직접 처리하지만, 지방에서 접수한 사건은 해당 지역의 외부 기관에 위탁을 맡긴다. 다만 위탁 사건도 이행원 담당 직원이 면접교섭이나 사후감시, 양육비 긴급지원 등은 직접 챙긴다.

문제는 위탁사건은 이행원이 직접 처리한 사건보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이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행원 설립이후 이행원이 직접 처리한 사건 2096건 중 양육비 지급건수는 842건으로 이행률이 40.2%다. 반면 위탁사건의 경우 7334건 중 양육비 지급건수는 1397건으로 19%에 불과했다. 합의 등을 거쳐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전에 종결한 사건은 제외한 수치다.

이행원 관계자는 “이행원이 맡은 소속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다보니 절차나 합의를 좀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며 “당장 모든 사건을 직접 맡을 순 없어 향후 위탁기관으로 넘어가는 사건을 더 세세히 관리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설명했다.

◇ 소송 거쳐야 재산 압류…절차 밟는동안 은닉

이행원이 ‘나쁜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없어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소송을 거쳐야 하는 탓에 일처리가 늦어져 채무자가 빠져나갈 시간을 벌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행원 관계자는 “인력난도 문제지만 법적인 권한에도 한계가 있어 이행원이 할 수 있는 게 의뢰자의 기대보다 많지 않다”고 했다.

해외 양육비 이행기관은 채무자의 급여 등에서 양육비를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프랑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아동학대죄를 묻고 미국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 정지명령을 내린다. 반면 국내 이행원은 법원을 통해야만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행원의 더딜 수밖에 없는 업무 처리 속도에 애가 타는 것은 한부모 가정이다. 이행원에 서류를 접수한 A씨는 “이행원에 서류를 접수한지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초조하다”며 “이행원이 타 기관에 위탁을 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사이 전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까봐 겁난다”고 말했다.

김혜숙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현재 중앙 기관만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국망을 형성,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행원이 법적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1943556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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