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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애들 아빠, 국가가 나서서 받아주세요”(한국일보)

등록일2019.01.02

조회수16258

“양육비 안 주는 애들 아빠, 국가가 나서서 받아주세요”(한국일보, 19.01.02. 진달래 기자)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40대 A씨는 2013년 이혼한 후 약 5년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법원이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도 받아봤지만 방도가 없었다. 개인사업을 하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사업자 명의를 동생 이름으로 바꾸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았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처럼 비양육 한부모가 법적으로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법률 지원을 해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4년간 관리원을 통해 급여 압류ㆍ추심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아낸 경우는 총 3,399건에 그친다. 관리원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확약한 건수(1만643건)의 31.9%에 지나지 않는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라 해도 3회 이상 지속되고 있는 양육비 이행 지속률은 46.9%로 절반도 안된다. 지급 약속조차 받지 못하거나 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숫자를 감안하면, 실제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부모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육비가 아동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적기(適期) 지급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등 제재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급여 소득자가 아니면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직접지급명령은 쓸모가 없고, A씨의 전 남편처럼 여러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면 담보제공명령도 효과가 없다. 이런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감치명령을 내리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이 또한 별무소용이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을 해야 그나마 이런 제재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 지레 이행 요구를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외국은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 채무자(지급 의무가 있는 한부모)로부터 회수(양육비대지급제)하거나 직접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아 채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소송을 위한 법률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양육비대지급제도, 재산압류 조건완화, 운전면허정지, 해외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기 등 다른 범죄와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전면허정지나 형사처벌 등 양육비 지급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재조치는 부당결부금지 원칙(행정활동을 할 때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여간 제도 개선을 하는데도 양육비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양육비 문제를 아동인권 침해로 바라본다면 형사처벌까지 모색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021660062014?did=NA&dtype=&dtyp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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