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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아빠가 안 주면 국가가 준다"…月 20만 원 검토(MBC)

등록일2019.01.16

조회수16811

[단독] "'나쁜' 아빠가 안 주면 국가가 준다"…月 20만 원 검토(MBC, 19.1.16. 한수연 기자)


◀ 앵커 ▶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 가구 중에 일곱 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MBC가 관련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새해 첫날, 2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어머니는 긴 머리를 모두 밀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 도입이 주된 내용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18세 이하 자녀 약 10만 6천 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최저 생계 수준을 국가가 우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



[이준영 변호사/양육비 헌법소원 대리인]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반면에 정부가 하게 되면 모든 게 명확하잖아요. 과태료를 청구해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예산과, 보편 수당 개념이 낯선 정서 등을 고려해 도입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도 도입 전까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긴급복지법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예산도 부족해, 혜택 가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상습 체납자를 출국 금지하거나,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방안 등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여가부는 오는 28일 토론회를 열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20844_24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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