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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 사상 첫 헌법소원 제기(뉴시스)

등록일2019.01.15

조회수16475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 사상 첫 헌법소원 제기(뉴시스, 19.01.15. 구무서 기자)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양육피해 부모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2월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양해모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소원 청구인단 250명을 모집했다. 이들에 의하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현행법이 사실상 양육비 제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운전면허 및 여권 취소 등의 제재 내용도 포함한다. 

변호인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양육비 관련 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각하 가능성이 있지만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밝혔다.


양해모는 진행 결과에 따라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 ▲이미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해모 남지원 대변인은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 하는 행위인 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과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5_0000530348&cID=14001&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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