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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는 아이·숨어버린 아빠'...처벌수위 약해 '안줘도 그만'(중부일보)

등록일2019.01.20

조회수16160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굶는 아이·숨어버린 아빠'...처벌수위 약해 '안줘도 그만'(중부일보, 19.01.20. 신경민 기자)


4년간 미지급으로 11만건 상담, 기관에 접수해도 32%만 받아내… 처벌수위 약해 '안줘도 그만'
법적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 범죄 알고도 前배우자 신상 공개


자녀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부모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 이를 저버린 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한부모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양육비를 안주는 부모들의 명단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한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이혼 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겨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논란에서 그쳤다. 양육비가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는 여전히 허술하기만 하다. 이에 본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구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①굶는 아이, 그리고 숨어버린 아빠

아이가 일곱 살이 되던 해 외도를 한 남편과 헤어진 A씨는 전 남편이 주지 않는 양육비가 수 천 만원에 달하자 결국 고소했다.


법원이 양육비 이행명령,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구금) 명령을 반복했으나 전 남편은 연전히 ‘나 몰라라’다.


이 남편은 정말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됐을까?


그는 화성 소재 한 회사의 대표이사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떨어지자 재산을 전부 재혼한 부인 명의로 돌려버렸다. 결국 법원은 “본인 명의 재산 없다”며 집행 불능을 결정했다.


감치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갔지만 위장전입 상태였다.


수소문 끝에 거주지를 찾았지만, 법원은 “서류상 주소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실거주지엔 버젓이 전남편의 명패가 걸려 있었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지난해 9월까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상담한 건수는 10만8천여 건에 달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상담·소송·추심·사후감시까지 지원하는 국가산하 기관이다.


그러나 상담 후 실제 접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4.8%(1만6천여 건)에 불과하다. "소송해도 못 받을 게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4년간 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경우는 3천399건에 그친다. 소송에 이긴 1만643건의 31.9%에 지나지 않는다.


받아낸대도 3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46.9%로 절반에 그친다. 소송에 의한 법적 판결이 나도 85%에 가까운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양육비 지급이행에 관한 강제조치가 법원의 이행명령에 의존하는 데다 불이행한대도 제재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7일 ‘양육비 이행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가족은 3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자가 최근 1년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11.6%에 그쳤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는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이 모인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모임’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을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이달 기준 모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 공개 문의가 1천9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는 “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국가에 소송도 못하고 단체에 제보도 못하는 한부모가정은 더 많다”고 설명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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