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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보험금, 양육비 한푼 안 보탠 전 남편도 줘야하나요(중앙일보)

등록일2019.02.07

조회수16273

딸 사망보험금, 양육비 한푼 안 보탠 전 남편도 줘야하나요(2019-02-07, 중앙일보, 배인구 변호사)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69)

저는 딸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혼하고 딸아이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전에도 무책임했지만 이혼 후에도 여전히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다니면서 딸을 위한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종하기 싫어서 주지 않으면 받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는 받아야 할 것 같아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여러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사례자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법원에서 경험했던 사건 중에는 애지중지 길러 혼인시키면서 어차피 상속해 줄 것이니 미리 주자고 아파트를 사주었는데 그만 2년도 지나지 않아 그 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상속인은 남편과 친정 부모였죠. 딸이 먼저 사망한 것도 속상한데 실은 딸이 사위 때문에 맘고생 한 것을 알고 있으니 친정 부모 입장에서는 딸에게 사준 아파트 일부를 사위가 상속받는 것이 무척 원통했어요.
 
이처럼 상속재산의 취득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 친정 부모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자의 경우는 다르답니다. 상속재산이 보험금이고, 비록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어도 법률상 아버지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난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민법은 상속결격 사유로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 사유로 본다면, 과연 어느 경우에 상속결격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고 하여 이렇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바59 결정).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딸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꿋꿋하게 살아내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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