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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형사처벌” 법안제출 속속(스카이데일리)

등록일2019.03.03

조회수13796

“양육비 미지급 부모 형사처벌” 법안제출 속속(19.03.03.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8일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11.6%,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또한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 제정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구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전담기구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 확정 건 중 실제 이행이 이뤄진 비율은 32.3%에 불과한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집행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양육비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가족유기범죄에 해당해 2년의 구금형과 1만5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지급 강제할 수단을 갖추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다”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는 대체로 소득이 낮아 빈곤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신상명단공개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형사처벌 강화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 피해 부모 단체인 ‘양육비 해결 모임’은 4일 맹성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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