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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양육비 감액, 자녀복리 최우선으로 판단해야(아주경제)

등록일2019.03.09

조회수16530

[판례로 보는 세상] 양육비 감액, 자녀복리 최우선으로 판단해야(아주경제, 190309. 김지혜변호사)


양육비 감액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결정


1. 들어가며


  주변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법적 분쟁이 바로 이혼이다. 단순히 부부간의 혼인관계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정해야하기에 이혼이 더욱 복잡해진다. 심지어 이혼을 하고난 뒤에도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육비 증감청구이다. 이혼한 부부 중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도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비양육권자가 이미 정해진 양육비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한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심리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였다.


2. 사실관계

A와 B는 2010. 1. 7.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 혼인생활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B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없이 이혼을 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B로 정하고, A는 미성년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1인당 32만 5천 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1인당 50만 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1인당 6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대신 A는 미성년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A는 이혼 당시 보다 자신의 급여가 훨씬 줄어들어 기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를 하였다.


1심은 A가 제출한 급여내역서 및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등에 따라 A의 급여가 줄어든 사실을 인정하고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심 역시 이러한 1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B가 재항고를 하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3. 판결 요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판결 의의

 대법원은 ① A가 제출한 자료는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급여내역서 또는 이에 근거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② A가 이혼 후 새로운 거주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건본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에 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 조정에 따른 이혼 당시 A 명의로 상당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B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돈을 전혀 받지 않았고 이러한 점들이 양육비 산정에 고려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등 원심이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심리하지 않은 채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를 정리해 보자면,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5. 나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실무례인데, 비양육권자는 위 기준표상 평균양육비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나 이혼한 부부간의 상황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양육비를 증가하거나 감액해야 할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며,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제도를 통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 증액과는 달리 양육비 감액결정은 그 자체만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비양육권자의 경제적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비 감액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며, 위 대법원 판결 요지와 같이 양육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양육비를 감액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021114235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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