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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구 두 명 중 한 명이 적용받는 ‘가족수당기금’(베이비뉴스)

등록일2019.03.12

조회수16108

프랑스 인구 두 명 중 한 명이 적용받는 ‘가족수당기금’ (베이비뉴스, 190312, 김영신)


[여성·엄마민중당 특별기고④] 김영신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


 여성·엄마민중당은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독일과 프랑스에서 여성정책연수를 진행했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과 임신갈등상담소, 프랑스의 여성권익부 등을 둘러보고 온 이들의 연속 특별기고를 통해 지금 한국의 여성과 엄마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편집자 말

◇ 한부모가정 양육비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 제도 시행

가족정책 재정은 사회보장법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분할 지급되고, 사회보장법 안에서 어느 부처에 얼마를 지원할지 결정한다. 프랑스 사회보장법은 5년마다 개정돼 그 목적과 시행이 바뀌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 개정될 사회보장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NAF 홈페이지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보육기관, 보육료 지원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모든 가족수당 관련 정보도 디지털화 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 노동자에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용자가 같은 직급과 환경을 제공할 것을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으며, 셋째, 보육료 지원 및 종일학교나 급식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16주, 출산 후 26주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자녀가 몇 명이든 출산 직후 3일을 쓸 수 있고, 또 4개월 이내에 12일을 더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 첫째 자녀는 남녀 합쳐서 1년이며, 그중 아빠가 무조건 6개월을 써야 한다. 아빠가 6개월의 휴가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엄마가 대신 쓸 수는 없다. 그만큼의 권리는 없어진다.

둘째일 경우 남녀 합쳐서 3년을 쓸 수 있다. 그것도 아빠가 1년은 써야 한다. 역시 엄마가 그 휴가를 대신 쓸 수 없다.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 전후 임금과 직급을 동일하게 보장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최저임금의 50%밖에 지원이 안 돼 현실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적다.

프랑스는 만 3세부터 공교육에 편입돼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만 3세 이하의 보육은 가정 어린이집, 종일 어린이집, 프리스쿨 등에서 맡고 있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보육료는 차등 지원된다.

한부모가정의 대부분은 이혼 상태다. 주양육자가 아닌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경우 프랑스는 국가에서 주양육자에게 돈을 주고, 전 배우자한테서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CNAF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계좌에서 바로 이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미지급 양육비를 이체할 수도 있다. 보통 이체를 하기 전에 직장에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은 바로 지급을 한다고 한다.

아빠가 누군지 모르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실직 상태로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CNAF에서 엄마에게 어린이 한 명당 월 100유로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 아빠가 나타나면 다시 다 돌려줘야 한다. 전 배우자가 다달이 양육비를 준다 하더라도 월 100유로 이하일 경우 나머지 돈은 CNAF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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