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前남편·아내 처벌해달라" 6번째 집단고소(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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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15 |
조회수16428 |
"양육비 안 주는 前남편·아내 처벌해달라" 6번째 집단고소(조선일보, 2019.03.15.) 이혼 부모 모임, 총 460명 고소
김씨와 처지가 같은 엄마·아빠 모임인 '양육비 해결 모임'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전 배우자 108명을 아동 학대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이번이 여섯 번째로 그동안 전 배우자를 총 460명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해봤자 유죄판결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안다"고 했다. 현행법은 아동 학대를 '양육자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고의로 양육비를 안 주거나 아이들을 안 만나도 아동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임 관계자는 "법의 허점을 세상에 알려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2002년 이혼한 정모(45)씨도 당시 세 살, 여섯 살이던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전 남편은 월 400만~500만원 수입이 있었지만 "양육비를 아이들에게 쓸지 네가 쓸지 어떻게 아느냐"며 버텼다. 김씨는 "17년을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살며 두 아이를 키웠다"고 했다. 회원 중에는 남성도 있다. 박모(44)씨는 사치가 심한 전처와 2017년 이혼한 뒤, 전처가 몰래 쓴 카드 빚 수천만원을 갚으며 초등학생 셋을 키우고 있다. 박씨는 "양육비 줄 돈 없다는 전처가 소셜미디어에 해외여행 사진과 명품 가방 사진을 띄워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세웠다. 작년 말까지 4년간 관리원이 나서서 404억원을 대신 받아줬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 처벌이 무겁다. 프랑스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가족 유기 범죄'로 보고 징역 2년 또는 1만5000유로 이상의 벌금형을 내린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내주지 않는 나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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