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양육비이행관리원, 4년간 양육비 404억원 받아내(연합뉴스)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4년간 양육비 404억원 받아내(연합뉴스)

등록일2019.03.24

조회수16298

양육비이행관리원, 4년간 양육비 404억원 받아내(연합뉴스, 19.03.24. 강종훈 기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4년간 비양육부·모에게 받아낸 양육비가 4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25일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404억원(총 3천722건)을 받아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으로 받아낸 양육비는 2015년 25억원,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 지난해 151억원 규모로 매년 늘었다.


개원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양육비 상담은 약 11만7천건, 이행지원 신청은 약 1만7천건이었으며, 상담은 대부분 전화(90.7%)로 이뤄졌다.


신청 가구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1.9세이고, 이혼 한부모가 94.4%를 차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지난 4년간 총 224건(약 3억9천2백만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2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은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 6월 25일부터는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양육 한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소송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4027100005?input=1195m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한부모 열 명 중 일곱 명은 아직도 양육비 못 받아”(베이비뉴스)

다음글다음글

양육거부 부모에게 4년간 404억 받아냈다(서울PN)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