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정부가 대신 나서 4년간 404억원 받아내(한국일보)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정부가 대신 나서 4년간 404억원 받아내(한국일보)

등록일2019.03.24

조회수16264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정부가 대신 나서 4년간 404억원 받아내(한국일보, 19.03.24., 진달래 기자)


최근 4년여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으로 양육비를 받은 건수가 총 3,772건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에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있도록 지원한다.


24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404억원(총 3,772건)의 양육비를 받아냈다.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다방면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를 지원한 결과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총 약 11만7,000건, 이행지원 신청ㆍ접수는 약 1만7,000건이 있었고, 상담은 대부분 전화(90.7%)로 진행됐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1.9세이고, 이혼 한부모가 대다수(94.4%)를 차지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지원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원은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총 224건(3억9,200만원)을 집행했다. 긴급지원은 월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2월 양육비 이행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최장 9개월에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당시 법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ㆍ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 6월25일부터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와 근무지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양육 한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소송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연속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241248397397?did=NA&dtype=&dtypecode=&prnewsid=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게시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 가정 자녀 상담위원 모집(연합뉴스)

다음글다음글

건강가정진흥원, 개원 5주년 기념 '가족 포럼'(연합뉴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