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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안내 카드뉴스 영상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안내 카드뉴스 영상

등록일2017.06.23

조회수5930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 서비스 제공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합의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 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자녀와 비양육 부ㆍ모의 관계지원 프로그램 연구ㆍ운영, 면접 교섭 지원


맞춤형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상담 지원 (전화ㆍ온라인ㆍ대면 상담 등 양육비 관련 전반적 안내)

합의 및 관계개선 지원 (양육비 합의ㆍ면접교섭 지원)

법률지원 (인지ㆍ양육비 관련 소송 진행)

추심지원 (강제집행 절차 및 이행확보 소송)

조사 및 사후관리 (양육비 채무자 주소ㆍ근무지ㆍ소득ㆍ재산조사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한시적 긴급지원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양육비 서비스 신청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 양육 한 부모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방법


1. 양육비 관련 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1-2. 온라인ㆍ전화 ㆍ방문


2.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수 및 신청서 제출 방법

2-1. 온라인ㆍ방문ㆍ우편(등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

1.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다운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


상담 방법

전화 상담) 1644-6621 (09:00~18:00)

온라인 상담) www.childsupport.or.kr

등기 우편 및 방문상담)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우편번호 06578)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 가능(방문예약신청 02-3479-5529)

(제출서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안내 카드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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