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자료실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규 및 연장재개신청서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규 및 연장재개신청서

등록일2015.03.25

조회수19509

. 지원요건

아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1. 이혼·미혼등으로 만19세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또는 판결문)이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결정이 된 경우

      ⑥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20만원


. 지원기간

     9개월 원칙(요건충족시 3개월연장 가능)


. 구비서류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1통

      2. 확인서 1통 

      3. 집행권원 1통

      4. 한부모가족증명서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中 1통

      5.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통 

         ①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1통

         ②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1통

         ③ 공과금 연체 증빙자료 1통

 ④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지원 증빙자료 1통

         ※ 신청인이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변경·추가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규신청서.hwp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연장재개신청서.hwp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면접교섭 서비스 신청서

다음글다음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규 및 연장재개신청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5점 /330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