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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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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 자녀 안전 확보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 이행지원 신청 후 지원 가능 : 이행지원 신청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최장 12개월 지원 : 총 9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3.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4.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5.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6. ⑥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 절차

지원 절차
  • 1.지원신청 :
    • 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부·모가 지원 신청

  • 2. 서류/요건확인 :
    • 지원검토

      - 관계서류 검토

      - 지원요건 적합여부 확인

  • 3. 심사 및 결정 :
    • 한시적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

      -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지원 불가

      - 요건 불비 시 업무 종결

  • 4. 구상권 행사 :
    • 구상권 행사

      -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부·모 D씨는 2013년 협의 이혼 당시 비양육부·모 ㄹ씨로부터 약속한 금액의 양육비 를 받기로 하였지만 불과 8개월 만에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마지막 양육비를 지급 받은 즈음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D씨는 경제활동은 커녕 당장 재활치료도 엄두를 내 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긴급복지지원 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조차도 3개월 뿐. D씨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보다, 함께 사고를 당한 두 자녀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더욱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주민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 알려 주었고 D씨는 그 즉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D씨의 상황을 들은 상담사 는 과거/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설명하였고, D씨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행히 D씨는 매월 40만원씩(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아 비양육부·모 ㄹ씨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기 까지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D씨는 비양육부·모 ㄹ씨로부터 양육비를 꾸준히 받고 있고, ㄹ씨의 배 려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회복이 되는대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 그 당시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몰랐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만 난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고 은은한 빛…”

양육부·모 D씨와 두 자녀는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둘째 E양의 장래희망은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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