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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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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지원 및 지지그룹 운영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자녀,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및 지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면접교섭 지원, 지지그룹 운영
  • 면접교섭 지원 :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개별·집단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 지지그룹 운영 :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지지그룹을 운영합니다.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10조의 2에 따른 양육비 이행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제공합니다.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업무 절차

  1. 1 신청 상담 -지원 요건 확인 -면접교섭 이행 관련 상담
  2. 2 담당자 접수 및 사건 배당 -관계 서류 검토 -가족센터 연계
  3. 3 서비스 진행 1)중재 2)상담 3)모니터링
  4. 4 종결  -만족도 조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 가구별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상담위원 지정(가구당 기본 8회기 상담 진행)

* 지역기반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가족센터 연계)

- 가족센터 현황(2023년 현재) : 서울(도봉구ㆍ용산구ㆍ광진구ㆍ송파구),부평, 부산, 전주, 제주, 청주, 광주, 동두천, 성남, 울산, 의왕

- 가족센터 홈페이지 안내 : www.familynet.or.kr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업무 절차

  • (중재)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합의 지원
  • (상담)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 (모니터링)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후 당사자 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운영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대상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 및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서비스 구비서류 및 제출처

신청서류
  • 면접교섭 신청서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1통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 1통(사본)

신청방법

[0455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담당자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①)

지지그룹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격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문가가 이끄는 대상별 온·오프라인 지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화상회의 플랫폼(zoom)등을 이용한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 양육부·모 및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 관련 고민에 대한 강의 및 전문가 상담

- 양육부·모 및 비양육부·모 대상 양육 코칭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합의, 소송, 추심 등의 지원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협의 또는 법적 조치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밝히고 양육비를 지급하면 업무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자녀 나이 만 19세가 되기 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안심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불이행 상황 확인 시 이행확보조치를 연계합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
  • 1.이행 여부확인 :
    • 모니터링 서비스

      - 모니터링 서비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약속 받은 양육자 대상

  • 2. 이행 확인 시 :
    • 지속적인 점검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 모니터링

  • 3-1. 이행 확인시 :
    • 사건 지속 관리 및 관련 상담

  • 3-2. 불이행 확인시 :
    • 소송 등 이행확보 조치 재연계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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