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면접교섭) 중재·상담 모니터링
○ 중재 :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합의 지원
○ 상담 :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갈등관리를 위한 개별상담 등
○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후 당사자 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집단면접교섭)
○ 상담·교육·체험활동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친해질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제공
* 가구별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상담위원 지정(가구당 기본 8회기 상담 진행)
* 지역기반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전국 센터 연계)
- 가족센터 현황(2024년 6월 기준) : 서울(도봉구ㆍ동대문구ㆍ송파구ㆍ서대문구ㆍ용산구),의왕ㆍ부평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장흥ㆍ청도ㆍ안동ㆍ의성ㆍ거제ㆍ단양ㆍ옥천ㆍ제주ㆍ서귀포
* 점진적 확대예정
- 전국 센터 홈페이지 안내 :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 및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우(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담당자
● 면접교섭서비스 수행 가족센터에 직접 신청
- 전국대표전화(☎ 1577-9337)을 이용하시면 이용자분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가족센터로 연결됩니다.
- 홈페이지(www.familynet.or.kr)을 통해서도 가까운 센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합의, 소송, 추심 등의 지원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협의 또는 법적 조치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밝히고 양육비를 지급하면 업무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자녀 나이 만 19세가 되기 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안심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불이행 상황 확인 시 이행확보조치를 연계합니다.
모니터링 서비스
- 모니터링 서비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약속 받은 양육자 대상
지속적인 점검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 모니터링
사건 지속 관리 및 관련 상담
소송 등 이행확보 조치 재연계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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