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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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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지원 안내

양육비 채권자인 이혼·비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 양육비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심지원 안내
  • 소송·명령·재판 : 가사소송법에 의한 각종 명령신청 및 이행확보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 강제 집행 절차 진행 : 양육비 불이행이 반복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합니다.
  • 채무자 재산 압류·강제경매 :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고 소유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양육부·모로부터 비양육부·모에 대하여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또는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진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 가사소송법

    • 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지급명령
    • 과태료처분 재판
    • 감치재판
  • 민사집행법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등

* 재산 : 부동산, 급여, 예·적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지원 절차
지원절차에 대한 안내 이미지


  • 1. 지원신청 : 양육부·모가 추심지원 신청
  • 2-1. 이행청구서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 송달
  • 2-2. 이행의사확인 및 조사 :
    • 채무자의 합의의사 확인
    • 채무자의 동의 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 조사
  • 3.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 이행확보소송
    • 강제집행
    • 현장기동반 등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양육부·모 C씨는 2010년 이혼 당시 비양육부·모 ㄷ씨로부터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지만 ㄷ씨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ㄷ씨에게 연락하기가 껄끄러워 부업이나 아르바이 트로 근근히 생활하였지만 일거리가 점차 줄고 건강까지 악화되어 수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상황 이 이렇게 되자 여러 번 ㄷ씨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연결되지 못했고, C씨는 물론 자녀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 태가 계속되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정된 이행원 담당자는 비양육부·모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취하였지만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양육비 청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대화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 협의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 ㄷ씨의 태도에 양육부·모 C씨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추심 지원 요청을 하였고 이행원은 ㄷ씨 주거래 은행 예금 채권 압 류,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근무지 급여 및 퇴직금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ㄷ씨 주거래 은행에서 약 270만원을 추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 ㄷ씨 회사 총무과 에서 급여, 근속연수, 급여일, 급여유형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회사측의 양육비직접지급을 통해 9월분 급여부터는 압류 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부모 C씨는 사건이 종결되고 “자녀는 혼자의 힘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만 있다면 그것 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 이유가 생겼다며 상기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양육부·모 C씨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곧 C씨의 가정에서 출발한 행복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찾아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자가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신용도
    하락 유도

    • - 등재 확정 시 금융거래 제한
    • - 등재 확정 이후 강제집행 또는 법률 조치 진행 가능
  • 환급금 압류

    • - 세금 환급금에 대한 확인을 통해 환급금이 있을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진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판결이나 공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할 때, 불성실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인도 등재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등재된 채무자는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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