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구분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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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ㆍ출국금지ㆍ명단공개) 신청 |
[수사기관] 고소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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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 |||||||||
종류 | 감치결정 | 이행명령 | 감치결정 | 이행명령 | 감치결정 | 이행명령 | 감치결정 2021. 7.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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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자 | 2021. 6. 10. ~ | 2024. 9. 27. ~ | 2021. 7. 13. ~ 2022. 8. 15. | 2022. 8. 16. ~ | 2024. 9. 27. ~ | 2021. 7. 13. ~ | 2024. 9. 27. ~ | |||
처분 | 대상자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②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②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
①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②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①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②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
①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②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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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여,면허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예외 :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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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기간 |
(경찰청) 운전면허정지 100일 | (법무부) 출국금지 6개월 이내(연장가능) / 외국인 출국정지 3개월 (연장가능) |
(여성가족부) 명단공개 3년 | (법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법 제93조제1항제18호,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
[출입국관리법] 법 제4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 [양육비이행법] 법 제27조제2항제2호 | |||||||
해제사유 |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양육비를 전부 이행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양육비 채무 전부가 소멸 ②[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해당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양육비를 전부 이행 ②[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해당 |
신청인이 처벌불원서 제출(반의사불벌죄) |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ㆍ출국금지ㆍ명단공개 |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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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 신청 | ① 형사처벌 고소장 제출 |
② 대상자 사전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서 발송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② (경찰)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 여가부로 심의 요청 대상자 명단 송부 | ③ (경찰) 내사종결 또는 검찰송치 |
④(여성가족부) 심의 및 처분청에 처분 요청 | ④ (검찰) 검사 공소제기여부 검토 및 기소 |
⑤ (처분청) 처분 결정 (운전면허정지:경찰청/ 출국금지:법무부/ 명단공개:여성가족부) |
⑤ (법원) 형사재판 및 처벌 |
⑥ (여성가족부) 처분청에 해제 요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 형사처벌의 경우 일반적 절차안내로 실제 진행과 상이할 수 있음
구분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 명단공개 |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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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 구비서류 준비하여 경찰서로 제출 (방문, 우편) | ||
구비 서류 |
(1) |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 감치 결정문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사본가능 · 양육비 이행내역 등 채무액 증명 서류 *사본가능 |
고소장 바로가기
(서울경찰청홈페이지-경찰민원포털-민원서식-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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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신청서 | · 명단공개 신청서 | · 감치결정문(사본 가능)
· 양육비 집행권원(사본 가능) · 양육비이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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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 또는 감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구비서류(2)만 제출 | |||
제출처 |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인근 경찰서 민원실 | ||
문의처 | ☎1644-6621(①) | ※ 추후 고소인 조사 시 출석 또는 추가서류 제출 요청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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