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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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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구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ㆍ출국금지ㆍ명단공개) 신청
[수사기관]
고소장 제출
요건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종류 감치결정 이행명령 감치결정 이행명령 감치결정 이행명령 감치결정
2021. 7. 13. ~
결정일자 2021. 6. 10. ~ 2024. 9. 27. ~ 2021. 7. 13. ~ 2022. 8. 15. 2022. 8. 16. ~ 2024. 9. 27. ~ 2021. 7. 13. ~ 2024. 9. 27. ~
처분 대상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①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②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①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②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예외 :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여,면허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외 :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참고)
(처분청)
기간
(경찰청) 운전면허정지 100일 (법무부) 출국금지 6개월 이내(연장가능)
/ 외국인 출국정지 3개월 (연장가능)
(여성가족부) 명단공개 3년 (법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법 제93조제1항제18호,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출입국관리법] 법 제4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양육비이행법] 법 제27조제2항제2호
해제사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양육비를 전부 이행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양육비 채무 전부가 소멸
②[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해당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양육비를 전부 이행
②[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해당
신청인이 처벌불원서 제출(반의사불벌죄)


[지원내용]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운전면허정지ㆍ출국금지ㆍ명단공개 형사처벌
①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 신청 ① 형사처벌 고소장 제출
② 대상자 사전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서 발송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② (경찰)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③ 여가부로 심의 요청 대상자 명단 송부 ③ (경찰) 내사종결 또는 검찰송치
④(여성가족부) 심의 및 처분청에 처분 요청 ④ (검찰) 검사 공소제기여부 검토 및 기소
⑤ (처분청) 처분 결정
(운전면허정지:경찰청/ 출국금지:법무부/ 명단공개:여성가족부)
⑤ (법원) 형사재판 및 처벌
⑥ (여성가족부) 처분청에 해제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 형사처벌의 경우 일반적 절차안내로 실제 진행과 상이할 수 있음

[구비서류 및 제출처]

구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접수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구비서류 준비하여 경찰서로 제출 (방문, 우편)
구비
서류
(1)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서식 다운로드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 감치 결정문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사본가능
· 양육비 이행내역 등 채무액 증명 서류 *사본가능
고소장 바로가기
(서울경찰청홈페이지-경찰민원포털-민원서식-수사)
(2) ·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명단공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감치결정문(사본 가능)
· 양육비 집행권원(사본 가능)
· 양육비이행내역
비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 또는 감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구비서류(2)만 제출
제출처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인근 경찰서 민원실
문의처 ☎1644-6621(①) ※ 추후 고소인 조사 시 출석 또는 추가서류 제출 요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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