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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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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 또는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
요건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종류 감치결정 이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결정
일자
2021. 6. 10. ~ 2024. 9. 27. ~ 2025. 7. 1. ~
처분 대상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 예외 :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
기간
(경찰청) 운전면허정지 100일
[도로교통법] 법 제93조제1항제18호,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해제사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

요건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 종류
    감치결정
    결정일자
    2021. 6. 10. ~
  • 종류
    이행명령
    결정일자
    2024. 9. 27. ~
  • 종류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일자
    2025. 7. 1. ~
처분
대상자
  • 감치결정(2021. 6. 10.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 이행명령(2024. 9. 27.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일시금지급명령(2025. 7. 1. ~)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 예외 :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기간
  • (경찰청) 운전면허정지 100일
  • [도로교통법] 법 제93조제1항제18호,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해제사유
  •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출국금지
출국금지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
요건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종류 감치결정 이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결정
일자
2021. 7. 13. ~
2022. 8. 15.
2022. 8. 16. ~ 2024. 9. 27. ~ 2025. 7. 1. ~
처분 대상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결정일자 : 2021. 7. 13.~ 2022. 8. 15.

  1. ①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②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결정일자 : 2022. 8. 16. ~

  1. ①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처분청)
기간
(법무부) 출국금지 6개월 이내(연장가능) / 외국인 출국정지 3개월 (연장가능)
[출입국관리법] 법 제4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
해제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양육비 채무 전부가 소멸
  2. ②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해당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

요건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 종류
    감치결정
    결정일자
    2021. 7. 13. ~ 2022. 8. 15.
  • 종류
    감치결정
    결정일자
    2022. 8. 16. ~
  • 종류
    이행명령
    결정일자
    2024. 9. 27. ~
  • 종류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일자
    2025. 7. 1. ~
처분
대상자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감치결정(2021. 7. 13. ~ 2022. 8. 15.)
    1. ①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②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감치결정(2022. 8. 16. ~)
    1. ①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②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이행명령(2024. 9. 27. ~)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일시금지급명령(2025. 7. 1. ~)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처분청)기간
  • (법무부) 출국금지 6개월 이내(연장가능) / 외국인 출국정지 3개월(연장가능)
  • [출입국관리법] 법 제4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
해제사유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양육비 채무 전부가 소멸
    2. ②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해당
명단공개
명단공개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
요건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종류 감치결정 이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결정
일자
2021. 7. 13. ~ 2024. 9. 27. ~ 2025. 7. 1. ~
처분 대상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 예외 :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참고)
(처분청)
기간
(여성가족부) 명단공개 3년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해제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① 양육비를 전부 이행
  2. ②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해당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

요건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 종류
    감치결정
    결정일자
    2021. 7. 13. ~
  • 종류
    이행명령
    결정일자
    2024. 9. 27. ~
  • 종류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일자
    2025. 7. 1. ~
처분
대상자
  • 감치결정(2021. 7. 31.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 이행명령(2024. 9. 27.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일시금지급명령(2025. 7. 1. ~)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 예외 :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참고)
(처분청)기간
  • (여성가족부) 명단공개 3년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해제사유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① 양육비를 전부 이행
    2. ②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해당

[지원내용]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운전면허정지ㆍ출국금지ㆍ명단공개
  1. 1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 신청

  2. 2

    대상자 사전 통지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서 발송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3. 3

    여가부로 심의 요청
    대상자 명단 송부

  4. 4

    (여성가족부)
    심의 및 처분청에
    처분 요청

  5. 5

    (처분청) 처분 결정(운전면허정지 : 경찰청 / 출국금지 : 법무부 / 명단공개 : 여성가족부)

  6. 6

    (여성가족부)
    처분청에 해제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구비서류 및 제출처]

구비서류 및 제출처
구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접수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구비
서류
구비서류(1)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 감치 결정문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결정문(‘25.7.1.이후 결정) *사본가능
구비서류(2)
비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구비서류(2)만 제출
제출처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처 ☎1644-6621(①)
운전면허 정지
접수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구비서류
구비서류(1)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 감치결정문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결정문(’25.7.1.이후 결정) *사본가능
구비서류(2) 비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구비서류(2)만 제출
제출처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처

☎1644-6621(①)

출국금지
접수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구비서류
구비서류(1)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 감치결정문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결정문(’25.7.1.이후 결정) *사본가능
구비서류(2) 비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구비서류(2)만 제출
제출처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처

☎1644-6621(①)

명단공개
접수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구비서류
구비서류(1)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 감치결정문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결정문(’25.7.1.이후 결정) *사본가능
구비서류(2) 비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 또는 감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구비서류(2)만 제출
제출처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처

☎1644-662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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