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구분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형사처벌 | |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명단공개 신청 바로가기 |
[수사기관] 고소장 제출 |
||
신청요건 | 2021. 6. 10. 이후 | 2021. 7. 13. 이후 | 2022. 8. 16. 이후 | 2021. 7. 13. 이후 | |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 |||||
처분대상자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 예 외 :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②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①양육비 채무를 3기(期)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 예 외 :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참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처분 | (지방경찰청) 운전면허정지 100일 [도로교통법] 법 제93조제1항제18호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
(법무부) 출국금지 6개월 이내 [출입국관리법] 법 제4조제1항제5호 |
(여성가족부) 명단공개 3년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
(법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 [양육비이행법] 법 제27조제2항제2호 |
|
처분해제 |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양육비를 전부 이행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양육비 채무 전부가 소멸 ②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해당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양육비를 전부 이행 ②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해당 |
신청인이 처벌불원서 제출 (반의사불벌죄) |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형사처벌 |
---|---|---|---|
① 이행확보 지원 신청 | ① 이행확보 지원 신청 | ①(여성가족부) 명단공개 신청 | ① 형사처벌 고소장 제출 |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사전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② 출국금지 요청 대상 사전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②(여성가족부) 명단공개 대상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② (경찰)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 여성가족부로 신청자 명단 송부 | ③ 여성가족부로 신청자 명단 송부 | ③ (여성가족부) 심의 및 명단공개 | ③ (경찰) 내사종결 또는 검찰송치 |
④(여성가족부) 심의 및 처분 요청 | ④(여성가족부) 심의 및 처분 요청 | ④(여성가족부) 명단 삭제 | ④ (검찰) 검사 공소제기여부 검토 및 기소 |
⑤(여성가족부) 해제요청 | ⑤(여성가족부) 해제요청 | ⑤ (법원) 형사재판 및 처벌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 형사처벌의 경우 일반적 절차안내로 실제 진행과 상이할 수 있음
구분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 명단공개 | 형사처벌 |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 (등기우편) |
구비서류 준비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등기우편) ※ 온라인 접수 가능 바로가기 |
구비서류 준비하여 경찰서로 제출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명단공개 신청서 | 고소장 바로가기
(서울경찰청홈페이지-경찰민원포털-민원서식-수사) |
· 감치결정문(사본 가능)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사본 가능) |
· 감치결정문(사본 가능)
· 양육비 집행권원(사본 가능) · 양육비이행내역 |
||
제출처 |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24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인근 경찰서 민원실 |
비고 |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 불필요
※ 이행확보 지원 접수 불가한 경우 별도 문의 ※ 문의처 : 1644-6621(①) |
※ 문의처 : 02-2100-6346, 6354 | ※ 추후 고소인 조사 시 출석 또는 추가서류 제출 요청 있을 수 있음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3.8점 /57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