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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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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
  • 1.기본조사 :
    • 관련기관 자료 협조 요청

      -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주변인 조사

      -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의 소득·재산

  • 2-1. 기관협조 :
    • 정보 조회 동의 시

      양육비 채무자가 조회 동의를 하였을 경우 관련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정보 확인

  • 2-2. 조회 신청(법원) :
    • 정보 조회 부동의 시

      조회 거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재산 조회 신청

  • 3. 추심 및 소송 :
    • 소득, 재산 등 자료 확보 시

      기관 협조, 법원 판결 등으로 자료를 확보했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제재조치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제재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고질적 체납자, 감치 미집행 사례를 선별하여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지원반이 직접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을 찾아가 채무자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합니다. 양육비 고액 및 고질적 체납, 감치 미집행,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 등의 경우에 활동하며 이는 양육비 채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 조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고액·고질적
    체납자

    • - 지급 지연으로 고액의 양육비를 체납한 비양육부·모를 직접 방문하여 채무자의 현황 및 사정 파악 후 양육비 지급 촉구
    • - 소송, 추심, 명령 등 모든 수단과 방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습 또는 악의적 체납자 방문 조치
  • 감치 미집행

    •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감치결정을 받은 후에도 감치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사회적 파장

    • - 고액·고질 체납, 감치 미집행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킨 양육비 채무자 방문 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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