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 상담·신청·접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월별 건강보험료 또는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제출 시 125% 이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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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이행 지원 제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무엇인가요? |
A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추심·제제조치 등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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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이행 지원 제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
1. 상담, 협의 지원 관련
- 1)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신청 접수 :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서비스와 온라인·우편을 통한 이행지원서 신청서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당사자 간 협의 성립의 지원 :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중재를 도와드리며, 공증서 작성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더하여 타양육비 이행지원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2.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지원
- 1)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 등 조사 :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 2)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지원하며,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지원합니다.
- 3) 양육비 이행확보 추심지원 :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심 지원 신청을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일반적인 추심지원은 양육비이행원에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 추심업체에 위탁합니다.
- 4) 양육비 불이행시 제재 조치 : 세금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기동반을 운영합니다.
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법적 범위 내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추후 지원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4.면접교섭 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개별·집단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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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이행 지원 제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
양육부·모(또는 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주 대상이며, 일반인에 대한 상담 업무도 수행합니다.
신청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 채권자가 대상이 되며, 협의성립 지원의 경우 비양육부·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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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
A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를 통해 "전화상담"으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이용 가능 시간은 월~금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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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온라인 상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A |
온라인 상담은 상단의 '소통·참여'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상담 절차 : 온라인 상담신청 메뉴 > 약관 동의 및 실명인증 > 상담 글 입력 > 상담신청완료
- 2. 조회 절차 : 나의 상담조회 메뉴 > 본인인증 > 상담처리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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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
A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셔서(대면상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상담 가능시간은 월~금 (공휴일 제외) 오전 9시~11시 / 오후 1시~5시 이며, 전화(1644-6621, 1번 연결)로 사전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분을 우선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며, 대면상담 시 대기시간은 당일 방문객의 수에 따라 부득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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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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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세 업무 ] 당사자 간 협의성립 지원은 어떤 업무인가요? |
A |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 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 절차 없이 약식으로 당사자 간 양육비 액수, 지급방식 등 협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육비 청구 소송 후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양육비 액수 조정 등 양육비 부담조서(또는 결정서)의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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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세 업무 ]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A |
법률지원 서비스는
- 변호사가 직접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 소송 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 변호사와의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합니다.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위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이행원에서 소송을 직접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소송을 지원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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