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 상담·신청·접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제출 시 125% 이하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
[기준 중위 소득 125%이하 증빙서류 안내]
ㆍ가구원수 확인(국민 또는 재외국인)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ㆍ가구원수 확인(국내 거주 외국인)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아래)를 제출
ㆍ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건강보험증(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1577-1000)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기재 서류 생략 가능
-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ㆍ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건강보험가입자)
직장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지역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소득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는 보험료납부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음에 유의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ㆍ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건강보험미가입자)
3) 아래 서류 중 택일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보수지급명세서
③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④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⑤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아래 참조)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자여야 함.
[2023년 적용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ㆍ1인 : 기준중위소득 - 2,597,365 직장가입자 - 90,778 지역가입자 - 884 혼합 - 31,168,380
ㆍ2인 : 기준중위소득 - 4,320,194 직장가입자 - 150,991 지역가입자 - 1,471 혼합 - 51,842,325
ㆍ3인 : 기준중위소득 - 5,543,520 직장가입자 - 193,746 지역가입자 - 1,887 혼합 - 66,522,240
ㆍ4인 : 기준중위소득 - 6,751,205 직장가입자 - 235,955 지역가입자 - 2,299 혼합 - 81,014,460
ㆍ5인 : 기준중위소득 - 7,913,360 직장가입자 - 276,572 지역가입자 - 2,694 혼합 - 94,960,320
ㆍ6인 : 기준중위소득 - 9,034,976 직장가입자 - 315,772 지역가입자 - 3,076 혼합 - 108,419,715
ㆍ7인 : 기준중위소득 - 10,134,394 직장가입자 - 354,197 지역가입자 - 3,451 혼합 - 121,612,725
ㆍ8인 : 기준중위소득 - 11,233,811 직장가입자 - 392,622 지역가입자 - 3,825 혼합 - 134,805,735
ㆍ9인 : 기준중위소득 - 12,333,229 직장가입자 - 431,046 지역가입자 - 4,199 혼합 - 147,998,745
ㆍ10인 : 기준중위소득 - 13,432,646 직장가입자 - 469,471 지역가입자 - 4,574 혼합 - 161,191,755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판단방법
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인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193,746원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나) 3인 가구, 지역가입자 1인인 경우
- 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가 1,887점 이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상의 연간소득 66,522,240원
(5,543,520x12월)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다) 가구원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연간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
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 해당 가구 소득자들의 연간소득 합계액 또는 월 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연간소득 또는 월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http://www.childsupport.or.kr/upload/editor/7e8348e4-21ec-45dc-b699-b22157a290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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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이행 지원 제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무엇인가요? |
A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추심·제제조치 등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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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이행 지원 제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
1. 상담, 협의 지원 관련
- 1)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신청 접수 :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서비스와 온라인·우편을 통한 이행지원서 신청서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당사자 간 협의 성립의 지원 :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중재를 도와드리며, 공증서 작성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더하여 타양육비 이행지원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2.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지원
- 1)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 등 조사 :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 2)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지원하며,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지원합니다.
- 3) 양육비 이행확보 추심지원 :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심 지원 신청을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일반적인 추심지원은 양육비이행원에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 추심업체에 위탁합니다.
- 4) 양육비 불이행시 제재 조치 : 세금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기동반을 운영합니다.
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법적 범위 내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추후 지원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4.면접교섭 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개별·집단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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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이행 지원 제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
양육부·모(또는 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주 대상이며, 일반인에 대한 상담 업무도 수행합니다.
신청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 채권자가 대상이 되며, 협의성립 지원의 경우 비양육부·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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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
A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를 통해 "전화상담"으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이용 가능 시간은 월~금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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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온라인 상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A |
온라인 상담은 상단의 '소통·참여'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상담 절차 : 온라인 상담신청 메뉴 > 약관 동의 및 실명인증 > 상담 글 입력 > 상담신청완료
- 2. 조회 절차 : 나의 상담조회 메뉴 > 본인인증 > 상담처리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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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
A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셔서(대면상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상담 가능시간은 월~금 (공휴일 제외) 오전 9시~11시 / 오후 1시~5시 이며, 전화(1644-6621, 1번 연결)로 사전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분을 우선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며, 대면상담 시 대기시간은 당일 방문객의 수에 따라 부득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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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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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세 업무 ] 당사자 간 협의성립 지원은 어떤 업무인가요? |
A |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 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 절차 없이 약식으로 당사자 간 양육비 액수, 지급방식 등 협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육비 청구 소송 후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양육비 액수 조정 등 양육비 부담조서(또는 결정서)의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신청
[지원대상]
- 양육부·모 / 양육비 채권자
- 비양육부·모 / 양육비 채무자
2-1. 협의 중재
[협의위원의 협의 중재]
- 협의위원과의 통화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 중재 진행
2-2 합의서 작성
[협의 성립 시]
- 양측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 작성 후 공증(조정 결정) 및 교부
3. 다른 절차 안내
[협의 불성립 시]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다른 지원 업무 안내 및 담당자 연계](http://www.childsupport.or.kr/upload/editor/2016/12/a49c188f-692e-428b-b50b-d7fe2656e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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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세 업무 ]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A |
법률지원 서비스는
- 변호사가 직접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 소송 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 변호사와의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합니다.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위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이행원에서 소송을 직접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소송을 지원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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