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 상담·신청·접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

![[2025년 건강보험 납부자료에 따른 소득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75%
가구원수 1인-소득기준 1,794,010-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63,598-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 21,528,117
가구원수 2인-소득기준 2,949,494-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104,560-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 35,393,922
가구원수 3인-소득기준 3,769,015-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133,612-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 45,228,177
가구원수 4인-소득기준 4,573,330-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162,125-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 54,879,957
가구원수 5인-소득기준 5,331,144-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188,989-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 63,973,728
가구원수 6인-소득기준 6,048,604-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214,423-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 72,583,245
가구원수 7인-소득기준 6,721,073-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238,262-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 80,652,870
가구원수 8인-소득기준 8,066,010-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262,101-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 88,722,495
가구원수 9인-소득기준 8,066,010-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285,940-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 96,792,120
가구원수 10인-소득기준 8,738,479-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309,779-건강보험 납부자료지역가입자 104,861,745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1인-소득기준 2,392,013-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84,797-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28,704,156
가구원수 2인-소득기준 3,932,658-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139,413-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47,191,896
가구원수 3인-소득기준 5,025,353-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178,149-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60,304,236
가구원수 4인-소득기준 6,097,773-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216,166-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73,173,276
가구원수 5인-소득기준 7,108,192-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251,985-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85,298,304
가구원수 6인-소득기준 8,064,805-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285,897-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96,777,660
가구원수 7인-소득기준 8,961,430-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317,683-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107,537,160
가구원수 8인-소득기준 9,858,055-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349,468-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118,296,660
가구원수 9인-소득기준 10,754,680-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381,253-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129,056,160
가구원수 10인-소득기준 11,651,305-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413,039-건강보험 납부자료지역가입자(연소득) 139,815,660
○ 기준중위소득 125%
가구원수 1인-소득기준 2,990,016-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105,996-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35,880,195
가구원수 2인-소득기준 4,915,823-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174,266-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58,989,870
가구원수 3인-소득기준 6,281,691-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222,686-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75,380,295
가구원수 4인-소득기준 7,622,216-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270,208-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91,466,595
가구원수 5인-소득기준 8,885,240-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314,982-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106,622,880
가구원수 6인-소득기준 10,081,006-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357,372-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120,972,075
가구원수 7인-소득기준 11,201,788-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397,103-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134,421,450
가구원수 8인-소득기준 12,322,569-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436,835-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147,870,825
가구원수 9인-소득기준 13,443,350-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476,567-건강보험 납부자료 지역가입자(연소득) 161,320,200
가구원수 10인-소득기준 14,564,131-건강보험 납부자료 직장가입자 516,298-건강보험 납부자료지역가입자(연소득) 174,769,575](http://www.childsupport.or.kr/upload/editor/3d0d5bb1-015c-4f76-8436-09d50a1f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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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이행 지원 제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무엇인가요? |
A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추심·제제조치 등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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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이행 지원 제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
양육부·모(또는 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주 대상이며, 일반인에 대한 상담 업무도 수행합니다.
신청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 채권자가 대상이 되며, 협의성립 지원의 경우 비양육부·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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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
A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를 통해 "전화상담"으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이용 가능 시간은 월~금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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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온라인 상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A |
온라인 상담은 상단의 '소통·참여'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상담 절차 : 온라인 상담신청 메뉴 > 약관 동의 및 실명인증 > 상담 글 입력 > 상담신청완료
- 2. 조회 절차 : 나의 상담조회 메뉴 > 본인인증 > 상담처리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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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
A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셔서(대면상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상담 가능시간은 월~금 (공휴일 제외) 오전 9시~11시 / 오후 1시~5시 이며, 전화(1644-6621, 1번 연결)로 사전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분을 우선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며, 대면상담 시 대기시간은 당일 방문객의 수에 따라 부득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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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담·신청·접수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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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세 업무 ]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A |
법률지원 서비스는
-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등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위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이행원에서 소송을 직접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소송을 지원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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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세 업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A |
양육비 추심 지원서비스는
- 1) 양육비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지원 신청서 접수 후 사건배당
- 2) 채권자와의 상담을 통한 기초조사
- 3)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 발송
- 4) 합의추진·이행여부 확인,
- ※ 위탁사건의 경우 위탁진행
- 5) 채무자조사 및 양육비이행확보소송 또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 6) 추심완료 후 모니터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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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상세 업무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 등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 |
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 등 조사는
- 1) 관계기관(국세청,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 (채무자 동의 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 관련 자료 요청,
- 2) 금융기관등(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 (채무자 동의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 관계기관/금융기관등 소득·재산조사 방식 : 채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관계기관, 금융기관 등에 일괄 발송하여 채무자의 소득, 재산정보 파악
- 3) 법원 : (채무자 동의 거부 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입니다. 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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