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나이
집행권원 확보 여부
자녀 나이(조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십니까?
현재 성인이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이었을 당시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성인 자녀의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awhome.or.kr)
양육비를 받고 계셔도 모니터링과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 사실 확인 시에는 추심 및 법률지원, 제재조치 등 이행확보 조치를 연계하여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란?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사건본인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을 통한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고 계셔도 모니터링과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의 면접교섭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란?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사건본인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을 통한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부합
구체적 사정 확인
2017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6.7.22.)
※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는 아래 금액에서 1/2를 한 금액입니다.
| 구분 | 금액(원/월) |
|---|---|
| 1인 가구 | 1,652,931 |
| 2인 가구 | 2,814,449 |
| 3인 가구 | 3,640,915 |
| 4인 가구 | 4,467,380 |
| 5인 가구 | 5,293845 |
| 6인 가구 | 6,120,311 |
| 7인 가구 | 6,946,77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 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8인 가구 : 7,773,241원)
구체적 사정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 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만성질환, 급성질환, 치과치료, 발달문제, 영양부족 등으로 치료와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갑작스런 자녀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술비, 입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발달과정상의 문제로 긴급한 치료를 요하거나 시급한 장애진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영향 불균형으로 인한 자녀 성장발달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나. 학비 미납 등 경제적 이유로 자녀의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다. 월세 또는 난방비가 2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는 등 위태로운 거주나 생활환경의 위협으로 인해 자녀성장이 불안정한 경우
- 라. 양육비 채권자의 취업으로 제3자에 의한 아이돌봄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 마. 양육비 채권자가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바. 양육비 채권자가 사고나 질병, 입원 등으로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사.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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