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양육비는 위의 '비양육자부담액'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양육비를 단순환산한 것입니다.
실제 과거양육비는 실질적 양육기간 등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로 산정되었습니다.
※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 등 순수입의 총합입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의 양육비는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부담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에도 표준양육비는 산정되나, 추후 상담이 필요합니다.
※ 표준양육비는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 비양육자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 가산, 농어촌 지역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또는 교육비 등이 고려되는 경우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여부(회생절차 진행중일 경우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