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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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