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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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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담당부서에 배당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필요 서류 일부는 원본이 필요한 관계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제출서류 확인하기 신청서식 및 확인서 다운로드

신청 절차 및 배당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절차
  1. step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2. step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step 3: 개인정보 이용동의
  4. step 4: 신청인 정보 입력
  5. step 5: 피신청인 정보 입력
  6. step 6: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선택
  7. step 7: 지원유형 선택
  8. step 8: 필수 서류 첨부 및 제출
  1.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에 접속합니다.
  2.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 해주세요.
  3. 3. 이행확보 지원 신청 메뉴에 접속한 후 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② 고유식별 정보, ③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에 동의합니다.
  4. 4.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와 가족사항(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 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 특이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5. 5. 피신청인(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혼인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양육비, 전화번호 등을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6. 6.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를 기재합니다.
  7. 7.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선택하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지원 유형(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 선택 시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8. 8. 선택한 지원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절차
  1. step 1: 양육비 상담센터 방문 상담 예약
  2. step 2: 상담 일자에 상담위원과 상담
  3. step 3: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step 4: 필요 서류 제출
  1. 1. 양육비 상담센터에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2. 2. 상담일자에 상담실에서 상담위원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인에게 알맞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3. 상담 후에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4. 선택한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방문 상담 시 공인인증서를 가져오시면 민원24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배당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신청서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신청 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당부서로 배당하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 및 배당 절차
  1. step 1: 신청서 및 서류 접수
  2. step 2: 고유번호 부여
  3. step 3: 담당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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