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접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담당부서에 배당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필요 서류 일부는 원본이 필요한 관계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배당
온라인신청
- step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step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step 3: 개인정보 이용동의
- step 4: 신청인 정보 입력
- step 5: 피신청인 정보 입력
- step 6: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선택
- step 7: 지원유형 선택
- step 8: 필수 서류 첨부 및 제출
-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에 접속합니다.
-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 해주세요.
- 3. 이행확보 지원 신청 메뉴에 접속한 후 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② 고유식별 정보, ③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에 동의합니다.
- 4.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와 가족사항(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 특이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 5. 피신청인(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혼인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양육비, 전화번호 등을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6.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를 기재합니다.
- 7.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선택하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지원 유형(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 선택 시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8. 선택한 지원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 step 1: 양육비 상담센터 방문 상담 예약
- step 2: 상담 일자에 상담위원과 상담
- step 3: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step 4: 필요 서류 제출
- 1. 양육비 상담센터에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 2. 상담일자에 상담실에서 상담위원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인에게 알맞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3. 상담 후에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 선택한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방문 상담 시 공인인증서를 가져오시면 민원24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배당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신청서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신청 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당부서로 배당하게 됩니다.
- step 1: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step 2: 고유번호 부여
- step 3: 담당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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