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중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서류 중 일부(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주민센터 발급서류 :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활용가능
공통 서류(총 8종)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혼인관계증명서 2통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 등본
민원24(온라인 발급)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모두 신청인 기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기본증명서 각 2통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신분증 앞면 사본 2통신청인 기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신청인과 자녀 기준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일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재판(조정)이혼을 하셨거나 2009년 8월 이후 협의 이혼을 하신 분은 아래와 같은 집행권원과 함께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성립지원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내역또는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법률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1통
양육비 부담조서 1통‘09.08.09 이후 협의이혼은 양육비 증액 청구 시 필요
추심지원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1통
집행권원 1통
한부모가족증명서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각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中 1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통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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