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절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인 및 자녀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지원업무 선택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완료
신청서 작성 절차
신청 대상자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이혼 한부모, 비혼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자녀가 군복무 또는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자가진단 해보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
-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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