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제21조4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 요청,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처분 요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그 지급액의 반환을 구하는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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