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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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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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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물을 관리합니다. 번호, 공시송달 대상자, 등록일, 공시종료일, 공시송달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공시송달 대상자 등록일 공시종료일 공시송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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