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부합
구체적 사정 확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 구분 | 금액(원/월) |
|---|---|
| 2인 가구 | 2,761,957 |
| 3인 가구 | 3,535,993 |
| 4인 가구 | 4,297,435 |
| 5인 가구 | 5,021,801 |
| 6인 가구 | 5,713,777 |
| 7인 가구 | 6,386,246 |
구체적 사정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 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나.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다.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라.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마.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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