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가점검
아래의 자가점검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본 진단을 통해 심사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류 검토 및 심사 후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 최종 지급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므로, 본 자가진단 결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으로 판단되어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습니까?
현재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해당 자녀의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기준표 조회 참고) 이십니까?
기준표 조회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과거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기에 위급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으십니까?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시고,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이 종료된 후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 ‘지원업무 상세 보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기타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1. 8. 5.)
※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는 아래 금액에서 1/2를 한 금액입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구체적 사정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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