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가점검
아래의 자가점검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본 진단을 통해 심사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류 검토 및 심사 후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 최종 지급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므로, 본 자가진단 결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으로 판단되어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습니까?
현재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해당 자녀의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기준표 조회 참고) 이십니까?
기준표 조회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과거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기에 위급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으십니까?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시고,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이 종료된 후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 ‘지원업무 상세 보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기타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1. 8. 5.)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구체적 사정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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