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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3호>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례

작성자인식개선사업부 권보근

등록일2019-08-22

조회수2631

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례1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례2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례3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례4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례5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례6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례7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례8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례9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례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지원 우수 사례

사례2. 과거양육비 일시금 지급

대학 등록금과 유학비까지 감당이 안돼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법률지원부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에게 심판청구서를 송달할 주소지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의 초본상 주소지로 일반 송달, 특별 송달을 여러차례 신청하였다. 초본상 주소지에는 친척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가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여 신판청구서가 송달되었고 양육비 지급이 이행될 수 있었다.

양육비는 중단되고 성년을 맞은 자녀들 - 신청인(양육자) L씨는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와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없이 2008년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가 불규칙하게 양육비 일부를 지급헀으나 그마저도 일방정으로 중단했다. 두 아이 중 첫째는 이미 성년이 되었고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둘째는 곧 성년을 앞두고 유학을 가기로 에정된 상태였다. 두 아이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키운 신청인(양육자) L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했고 점점 가중되고 있었다.

"식당 운영도 어려운데 빚은 늘어가고,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않은데... 양육비 없이 엄마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신청인(양육자) L씨는 식당을 운영하고있지만 매출금에서 경비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으로 약 5천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상태였다.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는 사실조회 등을 하지않아 정확한 소득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명의로 된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지않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판청구서 송달 위해 노력하다 - 2017년 12월에 신청인(양육자) L씨는 이제라도 양육비를 받고자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가장 먼저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의 친척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 이후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가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해서 심판청구서가 송달될 수 있었다.

양육비 사건의경우 공시송달을 해서 진행을 할 경우,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최대한 청구인에게 송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심판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가 신청인(양육비) L씨에게 연락하면서 양육비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신청인(양육자) L씨는 당초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의 성향을 고려헀을 때 법원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청구서가 송달되고 놀랍게도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가 일시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양육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만히 대화할 뜻이 있음을 알렸다. 신청인(양육자) L씨도 이에 대해 만족했다.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양육비를 보내줄지 몰랐는데 이렇게 보내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양육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청사유
처음에는 불규칙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중단되었다. 자녀가 성년이 됐지만 미지급됐던 양육비를 받고자 신청했다.
지원결과
이행청구서가 피신청인(비양육자) J씨에게 송달된 뒤 일시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추후 양육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만히 대화할 의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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