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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70호]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

작성자인식개선사업부 권보근

등록일2019-10-22

조회수3355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1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2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3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4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5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안내]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해당 부모에게 언어교육 지원)(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령 수준에 맞는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달상태에 따른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촉진을 위해 해당 자녀의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내용

아동 대상 서비스

  • 언어평가 :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에 따라 적합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합니다.
  • 언어교육 :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가 읽기.말하기 등 언어발달 촉진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합니다.(수업은 개별수업 또는 모둠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및 교육

  • 상담 및 교육 : 다문화부모가 일상생활에서도 자녀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모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 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대상 아동의 부모
지원기간
1회(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총 24개월)
신청 및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홈페이지 www.liveinkorea.kr / 전화문의 1577-1366 다누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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