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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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족사업홍보부 권보근 |
등록일2020-08-26 |
조회수1747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절차 안내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란?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합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선정하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로 거주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선정하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로 거주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대상은?
협의·조정 불성립 시 3.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4.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소송결과 불이행 시 5. 양육비 추심지원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추심지원 양육비채무자의 급여 압류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 법적조치 불이행 시 6. 제재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상담방법은? 전화상담 1644-6621(방문상담 사전예약) 온라인상담 www.childsupport.or.kr 신청방법은? www.childsupport.or.kr 자료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 출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 접수처 : 우)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걱정없는 대한민국!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상담센터 1644-6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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