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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문 리플릿

작성자MediaCore

등록일2016-05-26

조회수6423

제목없음 body{font-family :굴림; color : #000000; font-size : 10pt; margin : 0 0 0 3px;} p,li{line-height:1.2; margin-top:0; margin-bottom:0;}



2016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국문 리플릿입니다.



2016_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 support Agency


2016_양육비이행관리원 국문 리플릿

<h1> "언제 받을수 있을까?" 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긴급지원도 함께 신청해보세요! </h1> <h1>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h1>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최대 연장하여 받았음에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자녀 1인장 월 2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지원)

지원기간 6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1.양육비 채권자 : 지원 신청 2.이행개선팀 : 서류검토 및 지원요건 확인 3.한시적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 : 지원여부 심의 의결 4.지원결정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부지급결정시 종결

오시는 길

(양육비이행관리원 약도)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 지방조달청)4, 6층

지하철로 찾아오실 때 서초역(2호선) 6번출구에서 도보(대검찰청, 국립 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서초역(2호선) 7번출구로 나와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서울성모병원에서 하차 고속터미널역(3호선,7호선,9호선) 5번출구에서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 거리

버스로 찾아오실 때 (서울성모병원에서 하차) 간선버스 : 405A, 405B,740 지선버스 : 5413 마을버스 : 서초13, 서초14, 서초21

1644-6621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4, 6층

www.childsupport.or.kr

<h1>양육비이행관리원</h1>

Child Support Agency

이혼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h1>이혼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h1> <h2>양육비이행관리원은?</h2>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채권 추심, 제재 조치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양육비 관련 홍보 교육 캠페인,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지원 프로그램, 면접교섭 지원 등을 통하여,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h1>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h1>

1.양육비 상담 신청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접수 2.양육비 관련 협의 성립 지원 당사자간 양육비 협의 중재 공정증서 작성 등 지원 성립시 종결 불성립시 3.전 배우자등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파악(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파악 4.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 이행시 종결 불이행시 5.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 압류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 이행시 종결 불이행시 6.제재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의 세금환급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고질적 양육비 체납 및 감치 미집행 사례 등에 대한 현장기동반 운영

<h1>서비스 신청대상은?</h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h1>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h1>

1.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습니다.

2.'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 우)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1>양육비에 관한 상담 방법은?</h1>

전화 1644-6621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방문상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예약제(02-347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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