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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2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소개합니다.

작성자시스템

등록일2016-09-23

조회수4523

양육비는'사랑'입니다중3 청수는 돌 무렵부터 외할아버지·외할머니랑 살고 있습니다.그건 엄마·아빠가 이혼을 하고, 엄마가 양육자(친권자)가 되었지만 실제로 철수를 돌보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린 엄마는 철수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철수의 외할아버지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철수 양육비를 줄 수 없어요' '친권도 포기하겠어요. 법대로 하세요'양육비때문에 '철수를 어찌 키워야 할지?' 걱정이 많았던 외할아버지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용기를 낸 외할아버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하여 양육비청구소송을 했고, 마침내, '철수 엄마는 철수 외할아버지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세상의 모든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실제로 미성년 손자·손녀를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할머니도 아이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644-6621, http://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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