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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0호>비양육부모 길라잡이 핸드북 ⓛ

작성자권보근

등록일2017-02-10

조회수4603

비양육부모 길라잡이 '양육비'와'면접교섭'

비양육부모가 해야 하는 일 경제적 지원 '양육비'는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고, 따로 살게 되면, 양육비 지급 여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비양육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 액수에 따라 자녀의 생활수준이 정해지므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자녀의 경제적 수준도 떨어집니다.

양육비에 대한 오해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다?? 양육비를 지급하면 양육부모가 자녀보다는 양육부모 자신을 위해 써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양육부모의 용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최저 생활비입니다.

이혼하면서 생긴 서로에 대한 증오심으로,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어떻게 쓰는지 증빙 서류를 내면 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양육부모의 양육노동, 식비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권장 기준표) 내의 금액은 증빙이 필요 없기도 합니다.

비양육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아이의  교육, 정서, 습관형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우리 아이를 위한 생활비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부모는 다시 언제든지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 Support Agency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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