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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4호>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4

작성자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부

등록일2017-09-18

조회수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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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가 해야 하는 일 질문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

결혼을 하기 전 만난 여성이 저 몰래 저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 여성이 아이를 임신한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인지 신고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당연하게 발생되는 의무입니다.

·비양육모가 자녀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양육모는 비양육부에게 비양육부의 자녀임을 승인하는 인지 신고를 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으며,

비양육부가 거부할 경우 양육모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아벚를 기재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혼한 양육부모가 다른사람과 재혼을 한 후 아이를 친양자 입양시킬 것이라고 하여 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친양자 입양의 확정 전 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친양자 입양 확정 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종료되어 부양 등의 권리의무관계까지 종료되므로,

입양이 되었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기 전(부모와 자녀 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의 양육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에 관한 동의는 신중행 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비양육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비록 법률상 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륜은 어길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만날 떄 아이들도, 양육부모도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녀와 헤어져 살게 된 비양육부모들은 내 아이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아이를 만나는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양육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서비스는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위원의 지도하에 아이의 발달 상황파악, 올바른 면접교섭 방법 확인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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