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상담위원 모집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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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5.13 |
조회수7320 |
양육비이행관리원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 상담서비스를 통해 이혼 후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성장환경을 지원하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면접교섭 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2021. 05. 12. 양육비이행관리원장 --------------------------------------------------------------------------------------- 1.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면접교섭 상담위원 지원자격 - 상담 관련 전공자로서 면접교섭, 이혼전‧후상담 등 관련 상담 활동의 경력이 있거나 면접교섭 상담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 ※ <상담 관련 전공 인정 범위 및 지원 자격> ⦁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아동학(아동복지학), 교육학, 아동심리치료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사재판, 협의이혼 상담 등 관련 상담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 ⦁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1급(상담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치료사 1급,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모래놀이치료 전문가, 한국발달심리학회 발달심리 전문가(상담 및 치료영역), 청소년상담사 1급(여성가족부)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센터에서 평일 또는 주말에 면접교섭상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면접교섭 상담 내용> ⦁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면접교섭 여부, 방법, 시간, 장소 등) 중재⦁협의 ⦁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등의 개인상담(심리상담), 부모교육, 양육코칭 및 면접교섭 연습 지원 ⦁ 면접교섭 중재 및 상담 서비스 종료 후 면접교섭 지속 여부 확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제공 ❍ 위촉 예정 인원 : 00명 2. 활동조건 ❍ 위촉기간 : 2021. 7. 1. ~ 2022. 6. 30. ❍ 상담수당 :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비 지급 ❍ 활용내용 - 상담 의뢰 받은 가구에 대한 면접교섭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보고서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출(자녀 심리상태 점검, 양육자⦁비양육자 개인상담, 갈등중재, 부모교육 등 가구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 진행) 3.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일체 우편 제출 - 발송처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17(조달청빌딩)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부 면접교섭 담당자 앞(기간 내 도착 필) ❍ 접수기간 : 2021. 05. 12. (수) ~ 05. 26. (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은 접수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상담위원 경력카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증명서, 상담사례보고서, (해당 경우)근무지 재직증명서, - 신청서 등 관련 서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유의사항 - 서명이 누락 되거나 필요한 서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선발 방법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 선발일정 모집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 2021. 05. 12. (수) ~ 05. 26. (수) 서류심사 2021. 05. 27. (목) ~ 06. 04. (금) 면접심사 2021. 06. 07. (월) ~ 06. 11. (금) 결과발표 2021. 06. 14. (월) / 본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구체적인 면접심사 일정은 서류심사 후 재공지 예정 ❍ 공고 게시 홈페이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 등 5. 문의 ❍ 관련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담당자(☎ 02. 3479. 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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