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 (제2022-04호)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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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4.05 |
조회수5385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시송달 공고 제2022-0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2. 3. 2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제15조제3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5.(화) ~ 2022. 4. 18.(월) (14일) 2. 공고내용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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